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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이용의 제한이나 중지 가능성도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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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광고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)
-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① 광고주가 회사 광고서비스의 운영을 고의·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② 광고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-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④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광고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-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광고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광고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, 광고주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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